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특정 지원 대상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여름과 겨울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름 바우처: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겨울 바우처: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총액:
- 1인 세대: 279,500원
- 2인 세대: 381,800원
- 3인 세대: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
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