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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복지 #정부 지원금 #난방비 절약 #전기세 절약

시사맨 2024. 1.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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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특정 지원 대상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여름과 겨울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름 바우처: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겨울 바우처: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총액:

- 1인 세대: 279,500원

- 2인 세대: 381,800원

- 3인 세대: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

 

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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