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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주식은 상장폐지" 증권업계 들썩이게 만든 논쟁 이슈

시사맨 2024. 3.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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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권에도 그런 건 없다는데···한국거래소, 금감원에 발끈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간에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 상장폐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이를 부인하는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거래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확인한 결과, 일본은 PBR 1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정책이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월 14일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이전에도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확인받고, 저PBR로 인한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요건을 위반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에서 배제하고 강등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주환원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 그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상장폐지 정책에 대한 비교는 여러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뤄질지,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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