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월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사 A 씨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월급보다 더 많은 24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월급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된 1000만 원의 장려수당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려수당은 부사관들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4년의 임기를 선택하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려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급간부 모집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려수당을 33.3%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려수당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성격의 단기복무장려금을 받는 학군이나 학사장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시점에 임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교에게 주는 장려금은 비과세이며, 부사관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지급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국방부는 세금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세금 부과는 부사관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부사관들의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초급간부 선발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금 부과로 인한 부사관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