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에 대해 알아보자.
정형식 (鄭亨植)정형식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는 1986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서의 길을 시작했다.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마친 정형식은 개신교 신자로 루터교회에 속해 있다.
법관으로서의 경력정형식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 경험을 쌓았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하며 회생법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 후 2023년에는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어, 대전지역의 고등법원 판결을 책임지며 법적 역할을 다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2023년 12월 18일,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헌법의 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정형식의 법관 경력과 다양한 법적 경험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가 맡은 재판관 직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로 평가된다.
정형식 -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생애
1961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로,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년 간의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2월에는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그 후, 2023년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판사 재임 중 담당 사건
청주지방법원 시절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에 대해 범죄 사실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벌금 및 추징금을 명령하였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함모 과장에게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형식 판사는 또, 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시공사인 D사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공사의 공사 권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시민단체의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충청일보가 노조의 신문제작 업무방해를 중지시켜달라고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내리며 법리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시절
2005년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주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다루었다.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투쟁 사건에 대해 철거민 30명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묵비권까지 행사하자, 경찰의 수사 및 보강을 지시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판결을 하였다. 또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판단을 이어갔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직 중, 2006년에는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음주운전과 살인 사건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사건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시절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뤘고, 해고된 직원에 대한 불법 해고를 인정하며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러 기업과 관련된 세금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다. 2008년에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에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린 공정한 판단으로 평가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시절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대거 파기하고,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 법리와 사회적 여론을 모두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정형식 판사는 이를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향후 시간이 지나면 판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형식 판사는 그 동안 맡았던 사건에서 법률과 사실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보였다. 그의 판결은 그때그때의 법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의 법적 경력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