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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공정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시사맨 2024. 6.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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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공정위)는 1994년 12월 23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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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조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본부 및 소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한기정이며, 부위원장은 조홍선이 맡고 있습니다. 본부와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총 64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본부에는 483명, 소속 기관에는 165명, 한시정원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 국무총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과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공정위)는 1994년 12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과 기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실행 기구인 사무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사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배 시 적절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사무처는 이러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국제적 유사 기관과 공정위의 인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는 미국의 연방 거래 위원회(FTC),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OFT), 프랑스의 경쟁청,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직장으로,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합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합격자들만이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인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경찰, 검찰, 1심 법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덕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꼽힙니다.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재계 서열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권력자들을 기업 총수로 선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공정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전속고발권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전속고발권입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특히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혐의를 포착해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법적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판단 없이도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이의신청과 법적 다툼을 통해 과징금의 감액 또는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이후 법원에서 과징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한 반면, 피처분 사업자는 이를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역할과 지속적 개선 필요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위원장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등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으로서 정부위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위원장은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공정위는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고 경제력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합니다.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경쟁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 법령에서 정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관 사무를 처리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의 활동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조직

 

 위원 구성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조홍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상임위원:

1. 김성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2. 고병희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3. 김정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비상임위원:

1. 이정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2.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조직 구조

 

위원장의 직속:

- 법률자문관

-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심판총괄담당관

- 경쟁심판담당관

- 기업거래심판담당관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 송무담당관

 

사무처장:

- 운영지원과 (과장은 3~4급)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고객지원담당관

 

경쟁정책국:

- 경쟁정책과

- 시장감시정책과

-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국제협력과

- 디지털경제정책과

 

기업협력정책관: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기업거래정책과

- 가맹거래정책과

- 유통대리점정책과

 

소비자정책국:

- 소비자정책총괄과

- 소비자안전교육과

- 소비자거래정책과

- 특수거래정책과

 

조사관리관:

- 조사총괄담당관

 

시장감시국:

- 서비스업감시과

- 제조업감시과

- 지식산업감시과

- 약관특수거래과

- 전자거래감시팀

- 카르텔조사국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 기업집단관리과

- 공시점검과

- 부당지원감시과

- 내부거래감시과

 

기업거래결합심사국:

- 하도급조사과

- 기술유용조사과

- 유통대리점조사과

- 가맹거래조사팀

- 기업결합과

- 국제기업결합과

 

 결론

 

위와 같이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의 공정성과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 및 담당부서는 법령을 준수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들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청 대신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통해 지역별 공정거래 감시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2동 내에 위치하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입니다.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 중구 부산우체국 사옥 내에 위치하며, 소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하며, 소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3동 내에 위치하며, 소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하며, 소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소속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위원회입니다.

 산하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FAIR): 서울 중구에 위치하며, 시장연구실,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2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OFAIR은 한국어 외에도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KCA):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며, 서울지원, 경기지원, 강원지원, 대전지원, 광주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등 7개 지원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와 함께 지방사무소를 통해 지역 공정거래 감시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정된 다양한 위원회와 산하 기관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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