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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 제17대 대법원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의 사람 2025. 6.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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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曺喜大, Jo Hee-de)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17대 대법원장이다. 본관은 창녕 조씨이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는 박은수이며 슬하에 1남 2녀가 있고, 사위는 박상진이다. 종교는 불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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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취득하였다. 군 복무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으며, 군수사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판사로서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대구가정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까지 재임했으며, 2023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조희대

조희대: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 원칙과 정의를 중시한 법조인의 길

 

조희대(1957년 6월 6일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3년 12월부터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1986년 판사로 임관하여 30여 년간 일선 재판부와 법원 행정, 법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법관(2014~2020) 재직 당시 원칙을 중시한 판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신망을 얻었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 대신 학문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점이 특징이다.

1. 성장과 학문적 기반

 

조희대는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현 경주시 강동면)에서 출생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역에서 보내며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쳤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주위의 신망을 받았으며, 법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심도 강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였다. 곧이어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제5보병사단과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하며 군 내 재판 및 법률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86년 중위로 전역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부에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된다.

2. 사법부 경력과 주요 판결

판사 생활 초기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관하여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경험했다. 1992년에는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며 국제법적 소양도 넓혔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각급 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사법 행정과 실무에 두루 능통한 법관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판결들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무죄 선고(2009): 항소심에서 기존 유죄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조 대법관은 이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라 회고했다.

 

BBK 사건 관련자 김모 씨 징역 8년 선고(2009): 1심보다 감형했으나, 횡령 액수와 국외 송금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법 집행의 원칙을 유지했다.

 

도로 중앙분리대 사고 손해배상 판결(2010): 충격완화장치 미비로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지방정부의 안전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노태우 비자금 관련 소송 패소 판결(2011): 동생 재우 씨와의 주주지위 다툼에서 비자금의 실질적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판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대법관 재임 (2014~2020)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230 대 4의 높은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조희대의 신뢰와 법조계 내 위상을 반영하는 대목이었다.

 

대법관 재직 중 그는 원칙주의적 판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공직자 재산공개, 대기업 관련 판결 등 민감한 사안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법행정 개혁, 판결 지연 문제 해소, 상고심의 질 향상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

4. 퇴임 이후 – 학문과 후학 양성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로펌 진출 대신, 학문적 삶을 택한 드문 사례로 회자된다. 그는 후학들에게 법조인의 윤리와 품위, 합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서울대 모의 법정대회 등 각종 법학행사에 참여하며 법률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5.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지명과 청문회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였다. 앞선 이균용 후보자의 인준 부결 이후 한 달여 만의 지명으로,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갖춘 적임자"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형평감 있는 판결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명 이후 빠르게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사법개혁 및 사법독립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균형감 있는 견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며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를 강조한 점, 강제동원 피해 판결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설명 등이 주목받았다.

취임과 현재

 

2023년 12월 공식 임명되면서 조희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판결지연 해소와 전관예우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하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불교 경구인 ‘무유정법(無有定法)’을 인용하며, 고정된 법이 아닌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인간적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6. 평가와 의미

 

조희대는 소신과 중립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비정치적 인물로서의 청렴성과 안정감, 그리고 학문적 기반 위에 세워진 실무적 식견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이상적 자질로 꼽힌다.

 

또한 퇴임 이후에도 권력과 이익을 좇지 않고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에 전념한 행보는 법조계 내부의 전관예우 비판과 엘리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7. 맺음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간 수차례의 혼란과 신뢰 위기를 겪어왔고, 대법원장은 그 중심에서 국가의 법적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인물이다. 조희대는 긴 경력 속에서 법의 엄정함과 인간적 정의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그러한 철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품격을 회복하려는 그의 리더십은 향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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