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통해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의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습니다. 2. 확대된 서비스 지역과 예상 효과 이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ㆍ도 24개 지구로 확대되었습니다(이전 12개 시ㆍ도 16개 지구). 새롭게 추가된 8개 지구는 주로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망과 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에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걸쳐 시범운행지구를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