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야기

금감원, 시장조성자·유동성조성자 불법공매도 조사 결과 공매도 금지 여부 검토 중

시사맨 2023. 11.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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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유동성조성자 불법공매도 조사 결과 공매도 금지 여부 검토 중....

 

 

 

 

금감원(한국 금융감독원)은 현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MM)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바람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예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ETF(Exchange-Traded Fund)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에게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TF는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를 통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데, 이에 제한이 생길 경우 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제한되고, ETF의 가격과 기초자산 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앞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 이후 늘어난 공매도 잔고의 대부분은 유동성공급자의 물량으로, 이로 인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어도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쉽게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무위(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공매도 제도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공매도 현황과 실태를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담보비율,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정책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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