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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의 사람 2025. 5.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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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창녕 조씨 집안 출신으로 성장했다.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미국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병역은 육군 중위로 복무하며 군수사 군법무관으로 제대한 경력을 지녔다. 불교 신자인 그는 박은수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사위로는 박상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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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법조계 경력은 제2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로 시작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가정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법조계 내외에서 높은 신망을 얻으며 경력을 쌓아갔다. 특히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선거 관리에도 기여했다.

조희대

2014년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그는, 6년간 대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023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관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법원장 공관이다. 정통 법학 교육과 풍부한 판사 경험, 그리고 청렴한 이미지로 대법원 수장의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조희대: 문언 속 정의를 좇는 법관의 길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의 전통과 현대, 학문과 실무, 형평과 법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보기 드문 법관이다. 그의 법조 인생은 단순한 승진의 연속이 아니라, 무게 있는 법 해석과 조용한 학문적 성찰로 점철된 사법 내적 성장의 기록이다. 경북 경주 강동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40여 년간 한결같이 ‘법이 말하는 바’를 좇아왔다. 그 조용한 목소리는 때로는 보수적이었고, 때로는 소수의견으로 고립되었으나, 언제나 흔들림 없이 논리와 문언, 그리고 판례의 정합성 위에 서 있었다.

초기의 법관, ‘학구파’로 불리다

 

조희대는 법조계에 입문한 이래 꾸준히 학문적 관심과 실무적 정교함을 결합해왔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며 이후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그는 일찍이 동료들 사이에서 ‘학구파’로 통했다. 코넬대학교에서 유학하며 LL.M.을 취득하고 귀국한 그는, 특히 국제법과 민사집행, 환경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과 교재를 집필하며 후진 양성에도 앞장섰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개정하며 이론과 판례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도맡았고, 당시 만들어진 환경법 교재는 지금도 많은 법조인들이 기본서로 참고하는 자료로 남아 있다.

형사·민사판결에서 보여준 ‘논리의 힘’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들이 여러 건 있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는 오로지 증거에 근거한 유무죄 판단이라는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을 뿐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막대한 자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한 장면에서도 그의 엄격한 법률 해석과 판결의 논리를 엿볼 수 있다.

 

201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손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대법관으로서의 6년: 엄정한 문언해석의 상징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희대는, 2020년 퇴임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 주요 사건에 관여했다. 그의 재판 경향은 명확히 보수적이었고, 특히 법문에 충실한 문언주의적 해석 태도를 견지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재판에서, 선동은 유죄이나 음모는 무죄라는 의견을 내며 법률의 문맥과 개념에 충실한 판결을 견지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9억 원 전액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며,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다만 그의 소수의견들도 눈길을 끌었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며, ‘항공기의 항로’ 개념에 지상 주행도 포함된다는 독자적 해석을 제시한 점,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들의 징계를 적법하다고 본 의견은 그의 일관된 법리 중심주의를 반영한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종북’ 발언의 명예훼손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서도 그는 다수 의견과는 달리 엄격하고 제한적인 법률 해석을 고수하며, 법조문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책무: 사법의 중심으로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그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조희대가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비개업 전관’으로서 조용한 지적 기풍을 지켜온 점이 높은 신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는 양승태,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들과는 다른, 보다 전통적이고 엄격한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예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은 국민의 신뢰로 지탱되는 권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회 각계의 사법불신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인사쇄신을 예고했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 상고심 과부하, 법원행정처의 독립성 등 오랫동안 쌓인 구조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과 양심 사이, 법률가의 윤리를 묻다

 

조희대는 철저한 법조문 해석을 중시하는 한편, 그 해석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나 국민 기본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남편을 장기간 간호한 아내에게 상속에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민사사건에서 그는 다수의 불인정 의견과 달리 “사실적 헌신을 법적으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기며 인간적 배려와 법적 형평을 함께 고려했다.

 

그의 판결은 때로는 논란이 되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신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일관된 철학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이는 조희대가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 ‘법이라는 추상적 언어를 통해 정의를 구체화하는 장인(匠人)’에 가깝다는 평가로 귀결된다.

결론: 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걷는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어떤 카리스마나 언변보다 논리, 근거, 그리고 묵직한 정직함으로 기억된다. 그의 이력에는 화려한 정치적 언행도, 대중을 향한 제스처도 없지만, 수많은 재판의 판결문 속에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고민과 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한국 사법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지금, 법의 문구에 충실한 그의 태도는 다시금 ‘판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조희대의 법철학이 사법부 전체에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그는 지금도 여전히, 판결문 속에서 묵묵히 법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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