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A와 B가 공소시효 직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은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이었으며, 수사는 2008년 발생했지만 2017년 공소시효 개정으로 재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2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가드레일에 부딪쳐 경찰에 체포됐다. 출근 중이던 소방관이 따라가 차를 정차시켜 사고를 막았다. 소방관은 운전 중 위험을 느끼고 조치를 취했으며, 여성의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여성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