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원활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나면, 부부는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법 839조의 2는 이 권리를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